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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등으로 인하여 취업활동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최대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 12회분을 지원합니다.
- 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이며,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 나이는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가구소득이 월 1,337,067원 이하
- 원 가구(부모님 가구) 소득
1인 가구 2,228,445원/ 2인 가구 3,682,609원/ 3인 가구 4,714,657원/ 4인 가구 3,437,947원
- 주택청약 가입 의무
지원 제외 대상
- 청년 가구에 청년과 같이 살고 있는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는 제외입니다. 예를 들어 친형과 같이 살고 있는데 형이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 2촌 이내의 가족 소유의 집에 월세일 경우는 제외입니다. 고모, 이모, 삼촌이 원룸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월세 계약을 하는 것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공공임대주택
- 한 공간에 여러 명이 같이 거주하는 전대차
-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도 제외
-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한 청년 본인 명의로 전세, 월세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제출 서류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 증빙서류(임대차 계약서, 전대차계약서, 기숙사비 납부영수증 등)
- 월세 이체 서류
-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본인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본인 모두)
- 본인의 통장 사본
신청기간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은 아직 결정되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복지로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신청이 마감되었다고 창이 뜹니다. 다만 예전 신청기간을 통해 추론한다면 5월 또는 8월에 접수를 받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